2025년 야생동물 보관 신고 완벽 가이드: 백색 목록 및 종합관리 시스템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유용한 정보를 더해드리는 생활정보 충전소입니다. 2025년 12월 14일을 기점으로 국내 야생동물 관리 체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법적 테두리 밖에 있던 라쿤, 미어캣, 각종 파충류 및 양서류 등이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해당 동물들을 사육하고 계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야생동물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 절차가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사육자분들을 위해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보관 신고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야생동물 신고제 시행 배경과 핵심 내용
이번 제도는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과 무분별한 유기 및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핵심은 백색 목록 제도입니다. 백색 목록이란 국내 유입 및 사육이 가능한 종을 지정해 둔 목록을 말하며, 이 목록에 포함된 개체만 거래 및 사육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 사육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법 시행 이전부터 해당 동물을 키우고 있던 분들은 반드시 보관 신고를 마쳐야만 합법적인 사육이 가능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사육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신고 대상: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 지정관리 야생동물 전반
2. 신고 기한: 법 시행일로부터 유예 기간 내 신고 필수
3. 신고 주체: 현재 동물을 데리고 있는 사육자 본인 (대리 신고 불가)
2. 신고 대상 동물 및 백색 목록 이해하기
많은 분이 내가 키우는 도마뱀이나 거북이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외래 야생동물은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크레스티드 게코(속눈썹도마뱀부치), 레오파드 게코(표범도마뱀부치)와 같이 대중적인 파충류도 모두 야생동물 보관 신고 대상입니다.
| 구분 | 백색 목록 포함 종 | 백색 목록 미포함 종 |
|---|---|---|
| 사육 가능 여부 | 가능 (신고 필수) | 유예 기간 내 신고 시 계속 사육 가능 |
| 신규 거래 | 가능 (양도/양수 신고) | 원칙적 금지 (상업적 거래 불가) |
| 번식 | 가능 | 학술/연구 목적 외 번식 제한될 수 있음 |
백색 목록에 없는 종이라 하더라도, 법 시행 이전에 사육하던 개체는 보관 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끝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개인 간의 분양이나 번식 등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3.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 신고 절차 완벽 정리
신고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모바일보다는 PC 환경에서 접속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본인 인증 수단(PASS, 간편 인증 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2단계: 메뉴 진입
메인 화면 상단의 [저장관리 야생동물] 메뉴를 선택한 뒤, [지정 관리 야생생물] 배너를 클릭합니다. 이후 나타나는 하위 메뉴에서 [양도 양수 보관]을 클릭합니다.
- 3단계: 신고 유형 선택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신고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판매나 구매가 아닌 기존 사육 개체 등록이므로 반드시 [보관] 항목에 체크합니다.
- 4단계: 생물 정보 입력 (꿀팁)
사육 중인 생물을 검색하여 등록합니다. 이때 국문 이름(예: 턱수염도마뱀)보다 학명(Scientific Name)으로 검색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빠릅니다. 여러 마리를 키우신다면 [행 추가] 기능을 통해 한 번에 일괄 등록이 가능합니다.
- 5단계: 사유 작성 및 완료
용도 및 사유란에는 [개인 사육] 혹은 [애완용] 등으로 기재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민원 접수가 완료되며, 처리 결과는 추후 문자로 통보됩니다.
처음 야생동물 보관 신고를 진행하실 때 사진 등 증빙 자료 첨부를 요구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시스템상 초기 보관 신고 단계에서는 별도의 사진 첨부 없이 개체 정보 입력만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지자체별 지침이나 시스템 업데이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안내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주의사항 및 마무리
야생동물 신고 제도는 이제 막 시작된 단계입니다. 따라서 시스템 초기에는 접속자가 몰려 느려지거나, 세부적인 카테고리 명칭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과 개인용의 구분이 모호하거나, 특정 종의 학명 검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규모로 사육을 하고 계시거나, 향후 분양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단순 보관 신고 외에 야생동물 관련 영업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 환경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야생동물 신고 제도는 우리 생태계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육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기한 내에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육 중인 개체를 등록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변동 사항이나 새로운 공지가 나오면 신속하게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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